[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0월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로 의결된 73개 법률 중 ‘응급실 뺑뺑이법’은 △응급의료기관이 119구급대 등 이송자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전용 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국 병원의 시설·인력·장비 등 수용 능력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무회의로 의결한 법안은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밖에도 여야가 합의로 10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민생 법안'들이 의결됐다.
기존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면서 ‘근로자의날’의 명칭도 ‘노동절’로 바뀌었다. 상가 임대인이 월세 증액 한도(5%)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관행을 막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권석천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10월26일 국회를 통과한 73개의 법률 공포안이 11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로 의결된 73개 법률 중 ‘응급실 뺑뺑이법’은 △응급의료기관이 119구급대 등 이송자와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전용 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국 병원의 시설·인력·장비 등 수용 능력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무회의로 의결한 법안은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이 밖에도 여야가 합의로 10월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민생 법안'들이 의결됐다.
기존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꾸면서 ‘근로자의날’의 명칭도 ‘노동절’로 바뀌었다. 상가 임대인이 월세 증액 한도(5%)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관행을 막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권석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