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별검사가 주식 내부자거래 의혹과 관련한 정치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하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의 핵심 사안인 매도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특검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 16일 첫 의혹 보도가 나온 지 나흘 만이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2000년 2월 설립된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으나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 폐지돼 투자자 7천명이 4천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
이 와중 민 특검이 거래 정지 전 그해 1∼3월 주식을 팔아치워 억대 수익을 낸 경위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가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인 점도 의혹을 키웠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시험(24회)·사법연수원(14기)도 동기다. 두 사람은 군 복무를 마치고 같은 해인 1988년에 각각 검사(서울지검)와 판사(대전지법)로 임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7일 언론 공지에서 민 특검이 2000년 초 지인의 소개로 3천만∼4천만 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천여만 원에 팔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민 특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양 변호사는 2000년 초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발령 근무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은 민 특검이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한 구체적 경위나 정확한 거래 시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매도 시점은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거래에 나섰는지 판별할 중요한 단서로 꼽힌다.
오씨는 회계법인이 실사를 통보한 2010년 2월26일 분식회계 적발을 알아챘는데 민 특검의 매도 시점이 이날부터 거래 정지가 알려진 3월24일 사이라면 학연으로 미공개 정보를 접했을 개연성도 커진다. 조성근 기자
하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의 핵심 사안인 매도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별검사가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특검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 16일 첫 의혹 보도가 나온 지 나흘 만이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2000년 2월 설립된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으나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 폐지돼 투자자 7천명이 4천억 원이 넘는 손해를 봤다.
이 와중 민 특검이 거래 정지 전 그해 1∼3월 주식을 팔아치워 억대 수익을 낸 경위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가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인 점도 의혹을 키웠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시험(24회)·사법연수원(14기)도 동기다. 두 사람은 군 복무를 마치고 같은 해인 1988년에 각각 검사(서울지검)와 판사(대전지법)로 임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7일 언론 공지에서 민 특검이 2000년 초 지인의 소개로 3천만∼4천만 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천여만 원에 팔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민 특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양 변호사는 2000년 초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발령 근무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팀은 민 특검이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한 구체적 경위나 정확한 거래 시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매도 시점은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토대로 거래에 나섰는지 판별할 중요한 단서로 꼽힌다.
오씨는 회계법인이 실사를 통보한 2010년 2월26일 분식회계 적발을 알아챘는데 민 특검의 매도 시점이 이날부터 거래 정지가 알려진 3월24일 사이라면 학연으로 미공개 정보를 접했을 개연성도 커진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