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는 26일 첫 재판 영상 중계를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은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의 언론사 촬영과 중계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의 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허가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보석 심문 중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혐의 첫 공판과 함께 직후 열리는 보석 심문도 중계 허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며 법정에서 불허 이유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연속 불출석했다. 오는 2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재판에는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함께 보석을 신청했다. 김환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은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와 관련한 첫 공판의 언론사 촬영과 중계를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특검의 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재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허가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다만 보석 심문 중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혐의 첫 공판과 함께 직후 열리는 보석 심문도 중계 허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심문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며 법정에서 불허 이유를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 연속 불출석했다. 오는 2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재판에는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함께 보석을 신청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