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임의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신 총괄회장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한정후견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정후견은 법원의 성년 후견제도 가운데 하나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이 대신 의사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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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
SDJ코퍼레이션은 “민법은 당사자 본인의 자율결정에 의한 임의후견을 모든 후견절차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신 총괄회장 관련 한정후견재판은 끝난다.
SDJ코퍼레이션은 “신동주 전 부회장은 후견인의 지위에 있더라도 지금까지와 다름없이 신 총괄회장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총괄회장의 뜻을 받아 처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게 되면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공식적인 후견인으로서 총괄회장의 모든 개인사무를 법적으로 대리하게 된다. 법원에서 후견인을 지명하는 강제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신 총괄회장이 독자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
신 전 부회장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이라는 카드를 빼 든 것은 내년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이 개시될 공산이 크기 때문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에 신 총괄회장에게 받은 위임장을 근거로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이 확정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신 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앞세운 주장들은 대부분 효력을 잃게 된다.
신 총괄회장은 19일 열린 한정후견 개시 청구사건의 항고심 2차 심문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내년 1월 3일로 잡힌 3차 심문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재판이 종결돼 한정후견인 개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2015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법원은 올해 8월31일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 개시결정을 내리며 한정후견인으로 공익사단법인 ‘선’을 선정했고 신 총괄회장 측은 한정후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