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국에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헌법에 위배된 '국회 무력화' 내용을 담은 계엄 포고령을 놓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쳐 발표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명의로 발표된 계엄 포고령을 놓고 "당시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장관이 법률 검토를 마쳤다고 해서 발표했다"고 말했다.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총장, '국회 무력화' 포고령 놓고 "전 국방장관 김용현이 법률 검토"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박 총장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비롯한 5개항의 계엄 포고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과 계엄법에서는 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회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위헌, 위법 논란이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 무력화 시도 움직임을 놓고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사실도 내란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는 입장도 내놨다.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박 총장은 대통령 계엄 담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대답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누가 연락했느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국방장관이 (주재한) 지휘관 회의 후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히 알았다"고 말했다.

국회 병력 투입은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고 투입 여부도 처음에는 몰랐다고 밝혔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난입한 계엄군에 실탄이 지급됐느냐'는 질의에 박 총장은 "진짜 모른다. 투입한 것도 몰랐기 때문에…"라고 대답했다.

안 의원이 '(국회) 지도부 체포조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추가 질의하자 "그런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