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이 선박에 탑승하는 거의 모든 해상직원을 해고한다. 경영악화로 육상직원 절반가량을 내보낸데 이어 대량해고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진해운은 10일 각 선박의 선장 등 해상직원 60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는 전체 해상정직원 670여 명의 90%에 이른다. 해고예정일은 12월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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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
해고대상에 오른 해상직원이 해고예정일에 앞서 배에서 내리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 해고일 이후에 배에서 내린 직원만 통상임금 3개월치와 잔여 유급휴가비 150%를 받을 수 있다. 실업수당으로 통상임금의 2개월치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배에 승선한 직원은 6개월 이상 승선하고 있는 경우에만 귀국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6개월보다 짧게 해외체류한 직원은 귀국비용 10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 귀환한 해상직원은 300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은 아직 해고통보를 받지 않은 70여 명도 앞으로 해고하기로 했다. 현재 해고대상에 오르지 않은 직원은 미주노선 영업망에 소속된 배 5척과 가압류된 배 5척의 승선원이다. 이들은 배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인원을 배에 남겨둬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남은 것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미주노선 영업망 본입찰 결과가 발표되고 선박 5척의 가압류 처분이 풀릴지 결정되고 나면 남은 해상직원 70여 명의 해고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은 미주노선 자산을 매각한 뒤 육상직원을 해고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한진해운은 10월 전체 육상직원 650명 가운데 350명을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