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재정건전성을 위해 자동삭감장치를 적용한 정부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합의한 방안과 비교했을때 젊은층의 연금 순혜택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사회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의 순혜택은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안보다 순혜택이 최대 62%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혜택은 살면서 받는 급여 총액에서 총 납부액을 뺀 수치다. 이 추계에 따르면 현재 20대인 국민이 연금을 수령할때까지 순혜택 삭감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5년생은 연금 순혜택이 61.8% 줄어든다.
공론화위안과 정부안의 연령별 순혜택을 비교했을 때 1975년생은 46%, 1985년생은 56.4%, 1995년 생은 61.8%, 2000년생은 61.6%씩 순혜택이 감소했다.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재정안정에만 방점을 뒀기 때문에 연금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는 철회해야 마땅하며, 소득보장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가입기간 확대를 위해 돌봄크레딧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함께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의 순혜택은 21대 국회 공론화위원회가 제안한 안보다 순혜택이 최대 62%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순혜택은 살면서 받는 급여 총액에서 총 납부액을 뺀 수치다. 이 추계에 따르면 현재 20대인 국민이 연금을 수령할때까지 순혜택 삭감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5년생은 연금 순혜택이 61.8% 줄어든다.
공론화위안과 정부안의 연령별 순혜택을 비교했을 때 1975년생은 46%, 1985년생은 56.4%, 1995년 생은 61.8%, 2000년생은 61.6%씩 순혜택이 감소했다.
전진숙 의원은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재정안정에만 방점을 뒀기 때문에 연금액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는 철회해야 마땅하며, 소득보장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가입기간 확대를 위해 돌봄크레딧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