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청와대 비선실세와 관련해 또 다른 의혹에 휘말렸다. 이 대표는 야권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 움직임을 막기 위해 앞장섰는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를 놓고 벌여온 여야 공방전의 무게추가 야권으로 쏠리고 있다.

이정현 대표의 부인이 그림 전시회를 위해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로부터 무상으로 신시컴퍼니의 갤러리를 빌려 썼다는 의혹이 20일 제기됐다.

  이정현 부인 '공짜전시회’ 의혹 확대, 법인세 공방은 야권 우세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왼쪽)와 정세균 국회의장.
박명성 대표는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이슈가 되고 있는 차은택 감독이 맡았던 창조경제추진단장을 6월부터 이어받았다. 차 감독과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이로 박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예술감독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에 대해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한 점을 들어 이 대표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번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이 대표는 곤욕을 치루게 됐다.

이 대표가 궁지에 몰리면서 새누리당의 법인세 인상 방어태세도 흐트러졌다. 이 대표는 부수법안 지정 권한을 지닌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까지 하는 등 ‘법인세 수호‘의 선봉에 서왔다.

반면 야권은 수렁에 빠진 여당의 처지를 발판삼아 법인세 인상에 기세를 더하고 있다.

야당은 12월2일 본회의를 한달 반 앞두고 줄줄이 세율 인상안 마련에 나섰다. 19일 하루에만 야권에서 법인세법와 소득세법, 상속세법 개정안이 6개 발의됐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 가운데 법인세 인상안 7개, 소득세 인상안 6개가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신청했다.

야권이 예산 부수법안을 앞세워 법인세 인상의 방어선을 옥죄어 오면서 새누리당은 부쩍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법인세 인상은 곧 국민증세”라며 “직장인 연봉삭감이나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세균 의장이 19일 SNS를 통해 예산안은 여야 합의처리가 목표라고 밝혔다”며 “국민 앞에서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줄줄이 비리 의혹까지 터져 수세에 몰려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와 여당마저도 손발이 맞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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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19일 열린 ‘2017년 예산안 토론회’에서 “부수법안이란 용어는 예산안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법안이라는 뜻”이라며 “예산안이 부결되거나 정부의 부동의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부수법안의 효력은 정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예산 부수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정부가 예산안의 본회의 부결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헌법 제57조와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르면 국회의 증액은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2017년 예산안이 연초부터 차질없이 집행돼 우리 경제 불씨가 되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의 본회의 부결도 각오하겠다는 여당의 태도와 달리 정부는 예산안의 처리가 법정기한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 것이다.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이 되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않아도 국회의장에 의해 본회의 표결에 바로 부쳐질 수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부수법안은 11월 30일까지 여야가 협상안을 만들지 않으면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