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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공백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고발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2-27 19: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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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의사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가 처음으로 의사단체 관계자를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경찰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공백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고발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인물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정부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을 고발 사유로 들었다.

이를 두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며 의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에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이번 달 20일 일제히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이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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