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의사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가 처음으로 의사단체 관계자를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경찰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인물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정부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을 고발 사유로 들었다.
이를 두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며 의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에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이번 달 20일 일제히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이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조충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경찰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인물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정부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을 고발 사유로 들었다.
이를 두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하는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확대한다고 발표했으며 의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에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이번 달 20일 일제히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의사들이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