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에서 KT&G를 상대로 청구한 회계장부 및 서류 열람 가처분 소송에서 중요자료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회계장부 일부에 한정히 인용 결정을 내렸다.
▲ KT&G는 1월25일 행동주의 펀드 FCP가 법원에 청구한 회계장부 및 서류열감 가처분 소송 결과 대부분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
KT&G는 25일 FCP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결과에 관해 “FCP 측(주주명 : 아그네스)에서 제기한 이사회 의사록 열람 등사 허가 신청은 이유 없다면서 전부 기각됐다”고 밝혔다.
아그네스는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플래쉬라이트캐피탈 파트너스(FCP)가 운용하는 펀드다.
KT&G는 “회계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해외 수출 계약은 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고 비밀유지 의무조항이 있어 주요 계약 내용이 공개될 경우 분쟁이 발생하는 등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보이므로 기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극히 제한된 범위의 일부 회계장부에 국한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회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회사는 정당한 소수주주권 행사를 항상 존중하며 전체 주주 이익과 기업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KT&G는 지난해 1월 전세계 주요 담배기업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필립모리스(PMI)와 협력을 통해 자사 전자담배 ‘릴’의 해외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에 FCP는 지난해 10월 필립모리스와 맺은 계약의 내용과 해외 사업 수익성, 2022년 4분기부터 집행된 컨설팅 수수료 260억 원 내역 등에 대한 회계장부 및 서류,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사를 요구했고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