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잡아내기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8월1일부터 30일 동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민간공사 89곳, 공공공사 62곳 등 모두 15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8월1일부터 30일 동안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함께 민간공사 89곳, 공공공사 62곳 등 모두 151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합동단속은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해 상시단속체계를 차질없이 가동하기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계획했다.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가운데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서 7월21일까지 60일 동안 건설현장 292곳을 단속한 결과 현장 108곳(37%)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계 업체 273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집중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하도급 현장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또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반드시 임기 안에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