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둘러싼 합의에 실패했다.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23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와 진행했던 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 |
||
▲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 측 인사들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5차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
사용자협의회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해 임금동결, 신규 직원의 초봉 조정, 저성과자 관리방안 도입 등의 안건을 제시했지만 금융노조는 ‘절대 불가’ 방침으로 맞섰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금지 외에 임금 4.4% 인상,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 근절, 모성보호 처우 개선, 비정규직 등 사회양극화 해소 등의 안건을 내놓았는데 사용자협의회 측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다섯 차례의 산별중앙교섭 외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의 대표교섭 두 차례, 시중은행 부행장과 노조 부위원장의 임원급 교섭 두 차례, 별도 실무급 교섭 세 차례 등 전체 열두 번이나 교섭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시중은행 노사의 입장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금융노조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지 3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립한 조정안을 노사에서 모두 수락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한쪽 또는 양쪽에서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절차가 종료돼 노조도 총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종료된다면 조합원 투표를 곧바로 실시해 9월23일로 계획한 총파업투쟁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