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시적 2주택자나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는 이사를 위해 새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했을 때,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투기의 목적 없이 지방에 위치한 주택을 보유했을 때 등의 사정이 있다면 1가구 1주택의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포함된다.
주택 수 제외 특례에 포함되는 사람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 1.2~6%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0.6~3%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 수 제외 특례에 포함되는 사람은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점까지 유예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1월 말에 나오는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윤휘종 기자
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기동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오른쪽 두번째)가 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개정안에는 이사를 위해 새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했을 때,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투기의 목적 없이 지방에 위치한 주택을 보유했을 때 등의 사정이 있다면 1가구 1주택의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포함된다.
주택 수 제외 특례에 포함되는 사람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되 1.2~6%의 중과세율이 적용됐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0.6~3%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 수 제외 특례에 포함되는 사람은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종부세 납부를 주택 처분 시점까지 유예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은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1월 말에 나오는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