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탄력세율은 법률로 정해진 기본세율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국회 의결 없이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1일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생특위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정부 측에서 법률 개정안에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한 제안도 반영했다.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은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조정됐을 때 유류세가 바로 낮춰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달겠다”고 설명했다.
민생특위는 이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민생특위는 9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 측에서 사업장 별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이를 수용했다.
민생특위에서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8월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철 기자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에서 29일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오른쪽)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탄력세율은 법률로 정해진 기본세율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국회 의결 없이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1일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생특위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정부 측에서 법률 개정안에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한 제안도 반영했다.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은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조정됐을 때 유류세가 바로 낮춰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달겠다”고 설명했다.
민생특위는 이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민생특위는 9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 측에서 사업장 별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이를 수용했다.
민생특위에서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8월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