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이 사퇴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전준위가 결정한 전당대회 룰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수정해 의결하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준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의미를 잃은 만큼 전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전준위 논의가 (비대위에 의해) 형해화(내용이 없어지는) 되는 상황에서 생산적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전준위원장으로서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준위는 4일 전당대회 룰을 정하면서 예비경선(컷오프) 선거인단의 3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를 뒤집어 현행대로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회 100% 비중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전준위는 예비경선 투표에서 당 대표는 1인1표, 최고위원은 1인2표를 적용하고 득표율과 순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전준위 결정에 세부내용을 추가해 최고위원 선거에 투표하는 2표 가운데 1표를 투표자가 속한 권역의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수정했다.
안 위원장은 비대위 결정을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전준위는 전당대회 규정을 만들면서 국민의견의 반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비대위는 예비경선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로 한 안을 폐기했고 그 과정에서 전준위와 사전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위원 선거의 권역별 투표제는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권역별 투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 투표권 제한 강도가 가장 높고 거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안에서도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의 결정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정청래 의원은 비대위의 결정이 내려진 뒤 4일 자신의 SNS에 “예비경선 중앙위원 100%를 유지한 비대위 결정에 반대한다”며 “이렇게 되면 이재명 의원도 컷오프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고 개혁적 인사가 컷오프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용민 의원도 5일 자신의 SNS에 “2표 가운데 1표를 권역별로 나눠 투표하라는 것은 사실상 강제투표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철 기자
전준위가 결정한 전당대회 룰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수정해 의결하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사퇴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안 위원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준위원장으로서 역할이 의미를 잃은 만큼 전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며 “전준위 논의가 (비대위에 의해) 형해화(내용이 없어지는) 되는 상황에서 생산적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전준위원장으로서 판단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준위는 4일 전당대회 룰을 정하면서 예비경선(컷오프) 선거인단의 3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비대위는 이를 뒤집어 현행대로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회 100% 비중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전준위는 예비경선 투표에서 당 대표는 1인1표, 최고위원은 1인2표를 적용하고 득표율과 순위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대위는 전준위 결정에 세부내용을 추가해 최고위원 선거에 투표하는 2표 가운데 1표를 투표자가 속한 권역의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수정했다.
안 위원장은 비대위 결정을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 전준위는 전당대회 규정을 만들면서 국민의견의 반영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비대위는 예비경선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로 한 안을 폐기했고 그 과정에서 전준위와 사전교감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고위원 선거의 권역별 투표제는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권역별 투표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으로 투표권 제한 강도가 가장 높고 거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안에서도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의 결정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정청래 의원은 비대위의 결정이 내려진 뒤 4일 자신의 SNS에 “예비경선 중앙위원 100%를 유지한 비대위 결정에 반대한다”며 “이렇게 되면 이재명 의원도 컷오프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고 개혁적 인사가 컷오프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용민 의원도 5일 자신의 SNS에 “2표 가운데 1표를 권역별로 나눠 투표하라는 것은 사실상 강제투표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