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했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해 논의한 뒤 유연화 기간을 3개월 연장해 6월 말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대율(예금잔액에 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6월 말에 끝난다. 금융당국은 예대율이 일반적 기준인 100%를 벗어나더라도 5%포인트 이내면 제재를 면제해 왔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유동성 비율 적용 및 예대율 적용 유예 조치,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의 의무여신 비율 적용 유예 조치도 6월 말에 종료된다.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는 조치는 6월 말 이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반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80%에서 70%로 내리는 조치는 6월 말에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