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했던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해 논의한 뒤 유연화 기간을 3개월 연장해 6월 말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대율(예금잔액에 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6월 말에 끝난다. 금융당국은 예대율이 일반적 기준인 100%를 벗어나더라도 5%포인트 이내면 제재를 면제해 왔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유동성 비율 적용 및 예대율 적용 유예 조치,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의 의무여신 비율 적용 유예 조치도 6월 말에 종료된다.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는 조치는 6월 말 이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반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80%에서 70%로 내리는 조치는 6월 말에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관해 논의한 뒤 유연화 기간을 3개월 연장해 6월 말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 금융위원회 로고.
이에 따라 예대율(예금잔액에 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 적용 유예 조치는 6월 말에 끝난다. 금융당국은 예대율이 일반적 기준인 100%를 벗어나더라도 5%포인트 이내면 제재를 면제해 왔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유동성 비율 적용 및 예대율 적용 유예 조치,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의 의무여신 비율 적용 유예 조치도 6월 말에 종료된다.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인하는 조치는 6월 말 이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반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80%에서 70%로 내리는 조치는 6월 말에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유연화 조치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동향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