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쌍용자동차 상거래 채권단이 인수자를 교체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쌍용차 상거래 채권단은 21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
 
쌍용차 채권단 법원에 인수자 교체 요구,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

▲ 쌍용차 평택공장 전경.


상거래 채권단은 상거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쌍용차 협력업체가 모여 구성한 단체다. 채권단은 이날 채권액 기준 92.3% 업체가 서명한 에디슨모터스 인수 반대 동의서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쌍용차는 회생채권(약 5470억 원)의 1.75%는 현금변제하고 98.25%는 출자전환한다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채권단은 탄원서를 통해 "에디슨모터스의 자금 능력과 사업 계획을 신뢰할 수 없다"며 "쌍용차를 법정관리 체제로 유지하고 새로운 인수자를 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 인수합병 추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1.75% 변제율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이 돈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한 것인지 정말 참담할 뿐"이라며 "채권단의 6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고 가족까지 포함한 생계 인원은 30만 명 이상이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쌍용차의 회생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도 법원에 회생계획안 수정 요청을 제출한 상태다. 

법원은 4월1일 관계인 집회를 연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 회생채권 가운데 상거래채권이 70%가량을 차지해 상거래채권단이 반대하면 회생계획안은 부결된다.

상거래채권단은 현재 50% 이상의 변제율을 요구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돼도 법원이 강제인가할 수 있으나 협력업체들은 낮은 변제율에 납품 거부로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