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내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을 실행하기 앞서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내부통제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행정지도를 통해 사모펀드대책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4월 내놓은 사모펀드제도 개선방안이 법률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일부 조치를 행정지도 형태로 금융회사에 먼저 적용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른 시일에 국내 모든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사모펀드 투자상품 판매사가 펀드 운용사를 감시하고 펀드 환매중단이나 지연 등이 발생했을 때 투자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에서 사모펀드 자금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위해 금융회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도 행정지도에 포함한다.
사모펀드 운용사와 판매사, 사무관리회사 등은 펀드 투자설명자료와 자산에 관련한 내용, 투자계약에 관련한 내용 등을 서로 비교해 점검하고 이상이 있다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8월10일까지 금융회사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지도를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 개선사항 법제화와 전수조사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