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80일이 되는 날이 28일이라 상임위원회의 심사기간이 넘어갔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문 의장의 이번 결정에는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 합의할 시간을 준다는 취지가 담겼다.
한 대변인은 “지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10월28일을 기준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자구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개혁 법안이 이관된 뒤로 90일이 되는 12월3일이 본회의 부의에 적합한 날이라고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고유법안이면 체계자구심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라며 “사법개혁법안이 10월29일 본회의에 부의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 달 이상 보장된 심사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뒤 처리 방침을 놓고는 "본회의에 부의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의장의 결정을 놓고 “2019년 10월29일자 의사과 시행공문은 수리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 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서 불수리 예정통지서’를 국회의장실에 보냈다.
국회 관계자는 여 의원의 공문 발송을 놓고 “국회의장의 본회의 부의 결정을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며 “수리를 받아야 할 그런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