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19-08-06 1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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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사를 담당했던 전 임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부정채용’을 거부하자 상급자로부터 욕설 등 질책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KT 채용비리사건의 2번째 공판을 열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월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상무보를 지낸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김성태 의원 딸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법이 없다고 하자 권모 경영지원실장(전무)이 전화로 다짜고짜 욕부터 했다”며 “‘서유열 사장 지시인데 네가 뭔데 안 된다고 하느냐’고 질책했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김 의원의 딸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꿀 방법이 있느냐는 스포츠단 부단장 질의에 ‘그런 제도는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당시 김 의원의 딸은 공개채용 서류접수가 끝나고 1개월가량 지난 뒤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씨는 “입사지원서도 접수하지 않았는데 채용에 합류한 사례는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KT가 김 의원 딸, 허범도 전 국회의원의 딸 등 ‘VVIP’를 명단으로 만들어 따로 관리했고 이 명단이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당시 회장 비서실을 통해 일부 VVIP 자제인 직원이 회사 생활에 불만을 제기했던 것 같다”며 “이에 따라 VVIP 대상자들과 식사 등을 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물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석채 전 회장 비서실을 통해 VVIP 현황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이런 명단을 작성했다”며 “전무를 통해 회장에게 명단이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KT의 내부 보고서도 공개됐다. KT는 보고서에서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전 회장의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방어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