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자의 급격한 영업축소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금감원은 29일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의 여신 회수 우려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자는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고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규모가 크지 않다”며 “이를 고려하면 경제보복에 따른 급격한 영업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본계 저축은행들이 인수 당시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출자금의 인출 또는 제3자 매각 우려를 놓고도 “적기 시정조치 및 대주주적격성 심사 등 견제장치가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일본계 대부업자의 전체 차입규모는 4천억 원으로 전체 대부업자의 차입 규모 11조8천억 원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일본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자들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저축은행과 대부업자들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업권의 일반적 평가라고 바라봤다.
일본계 저축은행, 대부업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만기연장을 거부하면 급격히 건전성이 악화되고 평판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점, 기한이익 상실 전 여신 회수는 어렵다는 점 등이 근거로 꼽힌다.
산와대부가 올해 3월 이후 신규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놓고는 “이는 산와대부의 내부 사정 등에 따른 것으로 이번 일본 경제제재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금감원은 29일 ‘일본계 저축은행·대부업체의 여신 회수 우려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자는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고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규모가 크지 않다”며 “이를 고려하면 경제보복에 따른 급격한 영업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 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일본계 저축은행들이 인수 당시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출자금의 인출 또는 제3자 매각 우려를 놓고도 “적기 시정조치 및 대주주적격성 심사 등 견제장치가 있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일본계 대부업자의 전체 차입규모는 4천억 원으로 전체 대부업자의 차입 규모 11조8천억 원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일본계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자들이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저축은행과 대부업자들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업권의 일반적 평가라고 바라봤다.
일본계 저축은행, 대부업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만기연장을 거부하면 급격히 건전성이 악화되고 평판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점, 기한이익 상실 전 여신 회수는 어렵다는 점 등이 근거로 꼽힌다.
산와대부가 올해 3월 이후 신규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놓고는 “이는 산와대부의 내부 사정 등에 따른 것으로 이번 일본 경제제재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