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가 한진칼과 한진을 대상으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진칼과 한진은 18일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가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홀딩스는 KCGI의 특수목적법인이다.
KCGI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의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업무시간에 피신청인의 사무소에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2018년 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KCGI는 또 “피신청인이 이를 불이행하면 이행할 때까지 신청인에게 1일 1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진칼과 한진은 28일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의 가처분 신청서를 확인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한진칼과 한진은 18일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가 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홀딩스는 KCGI의 특수목적법인이다.
▲ 강성부 KCGI 대표.
KCGI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의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업무시간에 피신청인의 사무소에서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2018년 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KCGI는 또 “피신청인이 이를 불이행하면 이행할 때까지 신청인에게 1일 1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진칼과 한진은 28일 그레이스홀딩스와 엔케이앤코홀딩스의 가처분 신청서를 확인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