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상조회사인 ‘더리본’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회사가 아닌데도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할부거래법 위반 등으로 더리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다단계로 상조상품 판매한 '더리본'에 시정명령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더리본은 2016년 1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뒤 금지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본부장과 지점장이 영업소장이나 플래너로 불리는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상조상품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원 실적에 따라 상위 단계인 영업소장,지점장,본부장에 후원수당이 지급돼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리본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방문판매법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의 변칙적 다단계 영업행위를 차단해 유사한 행위가 다른 상조회사로 확산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리본은 2009년 설립된 회사로 상조상품과 뷔페, 웨딩 등의 사업을 선불식 할부로 거래하는 회사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매출 937억 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