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공정위, 다단계로 상조상품 판매한 '더리본'에 시정명령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1-27 16:53: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상조회사인 ‘더리본’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회사가 아닌데도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할부거래법 위반 등으로 더리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 다단계로 상조상품 판매한 '더리본'에 시정명령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더리본은 2016년 1월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된 뒤 금지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리본은 본부장과 지점장이 영업소장이나 플래너로 불리는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상조상품을 판매했다.

공정위는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에 걸쳐 이뤄졌고 판매원 실적에 따라 상위 단계인 영업소장,지점장,본부장에 후원수당이 지급돼 다단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더리본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방문판매법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의 변칙적 다단계 영업행위를 차단해 유사한 행위가 다른 상조회사로 확산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리본은 2009년 설립된 회사로 상조상품과 뷔페, 웨딩 등의 사업을 선불식 할부로 거래하는 회사다. 2017년 말 기준으로 매출 937억 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koreawho

댓글 (2)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쿠쿠
직원은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된다고 하면 모든 보험사가 다 다단계임....
누군가가 하나 터트리고 싶어서 기사올린거 처럼 하는데
모든 보험사이 다 이런식으로 됩니다.
공정위에서 무슨 내용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생명사..화재사..다 따져보세요~ 우연히 글보다가 남깁니다.
어이가 없어서요...ㅋㅋ
   (2019-03-25 15:49:03)
동동애비
더리본의 직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기사내용을 무슨 다단계회사인 것처럼 올렸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래도 되는겁니까! 대체 누구를 위한 공정위인가요? 이게 공정한건가요? 이런 글로 인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는 천명이 넘은 국민들은 생각도 안하시나요?    (2019-02-28 14:3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