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19-01-21 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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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명태를 1년 내내 포획 금지하기로 했다.
▲ 명태.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명태의 포획 금지기간을 연중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치어인 노가리는 물론 사실상 모든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바다에서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도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해수부는 향후 명태의 개체 수가 잡아도 될 만큼 늘어나면 포획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 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명태 연중 포획 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