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명태를 1년 내내 포획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명태의 포획 금지기간을 연중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치어인 노가리는 물론 사실상 모든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바다에서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도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해수부는 향후 명태의 개체 수가 잡아도 될 만큼 늘어나면 포획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 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명태 연중 포획 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21일부터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하고 명태를 1년 내내 포획 금지하기로 했다.

▲ 명태.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명태의 포획 금지기간을 연중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치어인 노가리는 물론 사실상 모든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해수부는 2014년부터 바다에서 고갈된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한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치도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해수부는 향후 명태의 개체 수가 잡아도 될 만큼 늘어나면 포획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영신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명태가 수천 마리 단위로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며 “명태 연중 포획 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