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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변호사 "청와대 특감반 사건은 특임검사와 특별수사단 필요"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8-12-24 17: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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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수사관 측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건과 관련해 특임검사 지명과 특별수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우 변호사 "청와대 특감반 사건은 특임검사와 특별수사단 필요"
▲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감반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고발된 사건은 청와대 비서관이나 특별감찰반장도 함께 조사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김 수사관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관련된 사건을 검찰청 한곳에 모아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자유한국당은 20일 조 수석과 박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검찰청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각각 배당돼 있다. 

석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왜 굳이 쪼갰는지 의문”이라며 “상황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찰까지 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실 등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이 주장하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석 변호사는 “민간인 사찰이 일부 있었다는 것이지 광범위하게 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별감찰반의 업무 특성상 사찰이 이뤄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첩보보고서 유출 의혹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내부 고발자 보호라는 공익적 동기와 관련이 있다”며 “김 수사관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를 다 내려놓고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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