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 측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건과 관련해 특임검사 지명과 특별수사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오후 서울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강남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지명하거나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특감반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고발된 사건은 청와대 비서관이나 특별감찰반장도 함께 조사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김 수사관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이 관련된 사건을 검찰청 한곳에 모아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자유한국당은 20일 조 수석과 박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 사건은 현재 수원지방검찰청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각각 배당돼 있다.
석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왜 굳이 쪼갰는지 의문”이라며 “상황에 따라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찰까지 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실 등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이 주장하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석 변호사는 “민간인 사찰이 일부 있었다는 것이지 광범위하게 했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별감찰반의 업무 특성상 사찰이 이뤄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첩보보고서 유출 의혹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내부 고발자 보호라는 공익적 동기와 관련이 있다”며 “김 수사관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를 다 내려놓고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