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부당 경영행위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및 불건전 거래 등을 놓고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과징금 2억7600만 원,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 문책경고 등 조치를 부과했다.
금감원의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감봉, 주의 등 조치도 금융위의 조치와 별도로 부과된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3년 5월에 특수관계인을 위해 5억7천만 원을 지급보증하고 2014년 1월에는 7억 원을 주식담보로 대출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실질 대주주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3억1천만 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해 3천만 원을 사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과 불건전거래 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밖에 2017년 5월에는 장외파생상품 관련한 투자매매업 인가 없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위해 120억 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 업무를 하고 해당 지급보증을 제무재표에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회계 처리 기준도 위반한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주 관련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대주주에게 과도한 편익을 제공하는 것 등을 집중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