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이 8일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
전직 국정원장 세 명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징역 5~7년 형이 구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가 23일 심리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남재준, 이병호 전직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7년, 이병기 전직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5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억 원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사적으로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전달한 것은 국정원이나 자신의 편의를 봐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며 “국정원장들은 국정 수행을 위한 예산인 특활비를 대통령 개인 편의를 위해 상납했다”고 밝혔다.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직 국정원장은 재임 시절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각각 6억 원, 8억 원, 21억 원을 떼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예산을 유용한 죄만 인정하고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병기, 이병호 전직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징역 3년, 이원종 전 비서실장은 무죄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