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정원의 런천미트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되면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대상의 청정원 '런천미트' 일부 상품에서 세균 발육 양성반응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검사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한 결과 천안 공장에서 만들어진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에서 세균 발육 반응이 나왔다.
세균이 검출된 런천미트는 2016년 5월17일 제조돼 유통 기한이 2019년 5월15일까지인 제품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멈추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대상은 “해당 런천미트 제품은 멸균 제품이기 때문에 세균 검출 가능성이 없고 출고 때도 검사를 거친 정상제품”이라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대상의 청정원 '런천미트' 일부 상품에서 세균 발육 양성반응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임정배(왼쪽), 정홍언 대상 각자대표.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검사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한 결과 천안 공장에서 만들어진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에서 세균 발육 반응이 나왔다.
세균이 검출된 런천미트는 2016년 5월17일 제조돼 유통 기한이 2019년 5월15일까지인 제품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멈추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대상은 “해당 런천미트 제품은 멸균 제품이기 때문에 세균 검출 가능성이 없고 출고 때도 검사를 거친 정상제품”이라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