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과 신 회장 측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2일 검찰은 신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4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1심에서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신 회장은 K스포츠 지원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지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이 없다며 2심의 판단에 불복했다.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에 70억 원의 뇌물을 지원한 혐의는 1심과 똑같이 인정했으나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강요 피해자'에 가깝다는 점을 참작했다.
경영비리와 관련해서는 1심에서 인정한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일부 배임 혐의는 인정했지만
신격호 명예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수동적으로 가담해 책임이 가볍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