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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
제주 시내면세점의 새 주인이 결정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는 사업자 선정에서 독점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관세청이 제주 시내면세점사업자 선정을 놓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주요항목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뜻밖으로 부영건설이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최근 제주 서귀포여고에 기숙사를 지어 기부하는 등 제주지역과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내면세점 영업권을 얻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심의와 평가절차가 오는 27일 진행된다.
특허를 신청한 업체들은 사업계획서를 제한시간 5분 내로 심사위원들에게 소개하고 질의에 응답해야 한다.
공항면세점의 경우 각 업체가 써낸 임대료 입찰액(40%)와 사업내용 평가(60%)를 기준으로 입찰자를 선정했지만 시내면세점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만으로 사업자를 뽑는다.
관세청은 심의와 평가절차를 마치고 곧바로 제주 시내면세점의 사업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최종 사업자는 3월2일경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시 연동과 서귀포시에 각각 한 개씩 호텔신라와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이 있다. 이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운영해 온 서귀포면세점이 오는 3월 말로 특허가 만료되면서 새로운 특허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롯데면세점과 호텔신라, 부영건설이 지난해 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있다.
애초 롯데면세점이 제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우위에 설 것으로 관측됐는데 최근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롯데면세점이 사업자 신청지역을 기존 서귀포시가 아니라 호텔신라가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연동에 또 다른 면세점을 내는 쪽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서 롯데면세점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세청이 내세운 ‘제주지역간 균형발전’에 부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면세점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인천공항면세점에 이어 제주 시내면세점 두 곳에 모두 들어오게 되면 국내 면세점시장에 롯데그룹의 독주가 심각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이 사업지역을 바꾼 데 면세점의 '큰손'인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크루즈를 통해 신라면세점 인근의 제주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롯데면세점은 국내 1위지만 제주도에서만 호텔신라에 뒤지고 있다.
호텔신라도 독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다. 호텔신라가 신청한 서귀포지역에 면세점 특허를 따낼 경우 제주도 시내면세점 두 곳을 호텔신라가 모두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유통대기업들의 독점우려가 나오면서 부영건설이 의외로 제주 시내면세점 운영권을 따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영건설은 서귀포 중문에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복합리조트 개발사업과 면세점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