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법원에서 한국GM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주총회에 참석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 회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GM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다음 계획은 무엇이냐"고 묻자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 본안소송이 남아있고 다양한 법률적 절차도 있어 속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
▲ 이동걸(가운데) KDB산업은행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GM은 19일 법인 분리를 놓고 주주총회를 연다. 산업은행은 인천지방법원에 한국GM의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
이 회장은 “기각이 되면 주주총회에서 반대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GM 측에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 계속 법률 다툼이나 협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의 철수 가능성을 놓고는 높지 않다고 봤다.
이 회장은 “(GM 측과 맺은) 기본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10년 동안 자본 투입과 생산계획 일체를 보장받았고 이에 어긋나면 소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어떻게 정상화하느냐가 핵심이지 10년 뒤의 ‘먹튀’ 의혹을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이고 낭비적 논쟁”이라고 대답했다.
한국GM의 법인 분리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 회장은 “GM 측의 설명에 따르면 글로벌 제품의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한국에 주기 위한 방법”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이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대답했다.
다만 법인 분리 자체를 놓고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기본 계약서에 없던 내용이라고 해서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며 “양쪽의 생각이 다르니 법적으로 얘기해보자는 게 취지”라고 대답했다.
그는 한국GM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한택 한국GM 노조지부장에게 "한국GM이 추진하는 연구개발과 생산부문의 분리를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임 지부장은 "법인이 분리되면 GM은 언제든지 한국을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럽에서도 그런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노조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