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회장은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 16억1천만 원과 자택 시설 유지·보수공사 비용 4천만 원을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석기업은 용역 대금 대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소유 건물의 경비 용역비나 주차 용역비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허위로 꾸몄다.
조 회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14차례에 걸쳐 자택을 유지·보수한 비용을 정석기업이 내도록 하고 손자들을 위한 평창동 자택 모래놀이터, 정원 마사토 공사, 폐쇠회로TV(CCTV)설치, 보일러 수리 등에 정석기업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회장은 “용역대금을 정석기업이 대신 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내가 소유한 돈이 지출된 것으로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정석기업과 유니에스 관계자들이 통화나 이메일로 ‘경비원을 뽑은 것은 회장 사모님(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지시’라는 내용을 언급한 점을 볼 때 조 회장이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이 배임 액수를 정석기업에 모두 변제한 점, 출석 요구에 응해 성실하게 피의자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살필 때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고 봤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조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수년 전부터 한 퇴직자가 법원의 패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택 앞에서 불법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회사 차원에서 경호경비 강화가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조 회장 자택 업무에 회사 직원이 연관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