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10-04 15: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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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연설문 작성을 민간 작가에게 맡긴 점을 놓고 ‘비선’ 의혹을 제기했다.
국무총리실은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즉각 해명했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심 의원은 4일 보도자료에서 “이 총리의 연설문 작성과 이를 위한 여러 회의에 총리실 직원이 아니고 자격도 없는 민간인 박모씨가 참여해 연설문 작성을 주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정보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자료를 근거로 회의 참석 수당과 여러 연설문 사례금의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박씨가 2017년 12월~2018년 9월 동안 열두 차례에 걸쳐 연설금 작성 사례금과 관련 회의의 참석 수당 등 981만 원을 받은 정황을 내놓았다.
심 의원은 “박씨는 방송작가로 2012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쪽 인사로 활동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정보를 여러 채널로 접했고 박씨가 연설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을 최종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을 맡는 별도의 연설문 작성 비서관실이 있는데도 외부 민간인에게 연설문 작성을 맡긴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연설문 작성 과정의 내부 회의에서 국가 안위와 안보에 관련된 문건, 정보, 대화 등이 오가는 만큼 자격 없는 민간인인 박씨도 국가 정보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고 유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박씨 외에 다른 민간인 2명도 연설문 작성에 참여하다가 최근 소통메시지비서관실에 임기제로 채용된 점을 지적하면서 이 민간인들을 ‘비선’으로 지목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자격 없는 민간인인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의 작성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결국 탄핵받았다”며 “이 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참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인력이 부족해 외부 인력이 절실했다”며 “규정과 맞춰보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총리실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은 2017년 12월~2019년 9월 동안 민간인 1명에게 연설문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자문을 의뢰했다.
당시 소통메시지국 직원들이 연이어 사임하면서 2018년 5월 이후 직원 1명만 연설문 작성을 도맡게 돼 외부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현재 직원은 2명이다.
총리실은 민간 작가에게 지급된 981만 원을 놓고도 “필요한 사례라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자문료 형태로 지급한 만큼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지급된 금액도 월평균 100만 원으로 외부 전문작가에게 원고료를 지급하는 수준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심 의원이 주장한 ‘비선’과 기밀 유출의 가능성 등을 놓고는 “민간 작가가 참여한 원고는 개막식 축사 등 국가 안보나 기밀과 관련 없는 연설문이고 작성 과정에서 다루는 참고 자료와 통계도 외부에 이미 공개돼 국가기밀 유출로 볼 수 없다”며 “자문료도 공식적으로 지급한 만큼 비선 주장도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