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자본시장의 연계가 늘면서 금융감독원도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리에 힘쓰고 있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전통적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부동산펀드, 신탁, 주택저당증권 등 기타 부동산금융을 말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월 간부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변동 등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관련 부서가 협조해야 한다”며 “부동산 그림자금융과 관련해 익스포저(위험 노출)의 유형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