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진화용 헬기를 지방자치단체에 빌려주는데 입찰 담합을 벌인 회사들이 적발돼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자체가 발주한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입찰에서 담합을 저지른 10개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용역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10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
헬리코리아, 홍익항공, 유아이헬리제트, 에어로피스, 세진항공, 스타항공우주, 유비에어, 에어팰리스, 대진항공, 창운항공 등은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회사, 들러리 회사, 투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 회사들은 울산광역시, 경북 구미시, 강원 평창군 등 25개 지자체의 용역입찰에 참여해 담합을 통해 모두 약 136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산불 진화용 헬기는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에 효과적이지만 구입 및 유지에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이에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헬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헬기 임대 사업자는 모두 14곳이며 55개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헬기 임차의 예산 규모는 약 300억 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한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용역사업의 담합을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 예산 낭비를 초래한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