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8-09-27 19: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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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7일 현재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5개를 벤처특별법에 적시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김 의원이 발의한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벤처특별법 시행령 2조4항을 통해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되는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을 시행령보다 높은 벤처특별법 3조로 격상해 적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벤처기업 인증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현재 벤처특별법 시행령 2조4항에 규정된 업종 5개로 고정되면서 다른 업종은 포함되지 않게 된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대표되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지정 업종의 예외로 규정하는 벤처특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처리한 것을 놓고 벤처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동을 건 셈이다.
정부의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10월부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기존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거래소도 자격을 갱신할 수 없다. 이 개정령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입법예고했다.
이를 놓고 김 의원은 “중기부가 법률에서 위임된 취지를 벗어나 가상화폐(암호화자산) 거래소를 벤처기업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도입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벤처특별법 3조는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는 업종을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 시행령이 확정돼 가상화폐 거래소가 벤처기업 육성 업종에서 빠지면 블록체인 산업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된 가상화폐 매매 중개업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벤처기업 업종에서 제외하면 법률의 취지인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