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액상대마를 밀수입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전 부사장과 공범 이모씨에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마를 수입한 것이 흡연할 목적이고 유통시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실제 흡연한 양이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사정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검찰은 앞서 7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제우편을 이용해 액상대마를 밀수입하고 세 차례 흡연한 혐의로 허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허 전 부사장은 검찰 공판 최후변론에서 “순간의 어리석은 선택이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줄은 크게 생각하지 못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 전 부사장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허 전 부사장은 SPC그룹의 마케팅전략실장을 맡아 2016년 7월 미국의 수제버거 브랜드 ‘쉑쉑버거’를 국내에 성공적으로 들여오는 과정을 지휘해 그해 11월 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그룹 내 입지가 탄탄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SPC그룹은 이번 액상대마 흡연사건으로 허 전 부사장을 앞으로 경영에서 영구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