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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삼성 세탁기 사건 CCTV 공개 초강수 둔 이유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5-02-16 1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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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진, 삼성 세탁기 사건 CCTV 공개 초강수 둔 이유  
▲ 조성진 사장이 유튜브에 게재한 동영상 'LG전자 조성진입니다' 캡쳐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사업본부 사장이 유튜브에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 당시 CCTV영상을 공개하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조 사장이 이례적으로 사건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 “고의로 세탁기 훼손한적 없어”

조 사장은 16일 유튜브에 ‘LG전자 조성진입니다’라는 제목의 8분 45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조 사장은 이날 “불필요한 논란이 생긴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혐의 유무는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지난 40년간 세탁기 개발에 힘써 온 개인의 명예는 물론 회사의 명예를 위해 현장 CCTV를 분석한 동영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동영상에 LG전자가 독일검찰로부터 절차에 따라 제공받았다는 사건 당일 매장 CCTV 영상이 포함됐다.

CCTV 영상에 조 사장이 LG전자 임원들과 함께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해 문제의 세탁기를 살펴본 뒤 3차례 눌러보는 장면이 담겼다.

LG전자는 동영상에서 조 사장이 삼성전자의 세탁기 문을 눌러본 이유에 대해 “세탁기 도어는 아이도 올라타고 홈쇼핑 진행자도 눌러본다”며 “도어를 눌러보는 것은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며 기술엔지니어 출신인 조성진 사장 입장에서 몸에 밴 일상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가 세탁기 훼손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경첩(힌지)부분의 흔들림에 관해서도 해당사건 관련 방송뉴스 화면을 인용해 경첩의 원래 특성 때문에 새 제품도 똑같이 흔들린다고 항변했다.

LG전자는 세탁기 문을 여러차례 열었다 닫는 과정에서 도어 결합부를 파손했다는 삼성전자 주장에 대해서도 “강화 플라스틱 소재인 세탁기 결합부가 가볍게 4회 밀어 닫았다고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되물은 뒤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검찰에 증거로 제출되기 전 어떤 형태로든 상태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 프로모터들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조 사장이 고의로 남의 회사의 제품을 망가뜨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세탁기 고의파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CCTV영상 공개라는 강수 둔 이유

조 사장이 이처럼 해명 영상까지 올리며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은 앞으로 벌어질 치열한 법정공방을 앞두고 악화된 여론을 되돌리고 회사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조성진, 삼성 세탁기 사건 CCTV 공개 초강수 둔 이유  
▲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H&A) 사장
조 사장은 “기업의 신용은 한번 타격을 입으면 진실과 상관없이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그런 점에서 검찰에 제출했던 동영상을 공개하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조 사장을 비롯한 LG전자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조 사장 일행이 삼성전자 세탁기를 일부러 망가뜨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LG전자가 증거위조·은닉과 명예훼손 혐의로 삼성전자 임직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실상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모양새가 되면서 LG전자는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됐다. 검찰의 판단대로라면 LG전자는 사장이 나서서 경쟁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 조 사장의 변호인도 “글로벌기업의 사장이 상대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해 두 회사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검찰이 CCTV 영상을 근거로 불구속 기소처분을 내린 만큼 LG전자와 조 사장도 사건 CCTV 영상을 공개해 정면반박에 나선 것이다.

LG전자는 이미 검찰의 기소로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서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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