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8-09-19 1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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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상습 성추행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를 창단하고 운영하면서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8명에게 18회의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 제기를 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성추행 행위가 연극을 향한 과욕에서 비롯됐다거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미투 폭로'로 악인으로 몰고 간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