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09-18 16: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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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자산운용이 플랫폼파트너스와 부국증권, 한국타이어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 맥쿼리인프라) 주식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맥쿼리자산운용이 플랫폼파트너스와 부국증권, 한국타이어 등 3개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주식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맥쿼리그룹 기업로고(위)와 플랫폼파트너스 기업로고.
맥쿼리자산운용은 플랫폼파트너스와 부국증권, 한국타이어 등 3곳을 지목해 대차거래를 통해 맥쿼리인프라 주주총회 의결권을 불법취득했다며 8월31일 이들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재판부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주식 대차계약과 이를 통해 취득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식 대차거래가 주총 기준일에 이뤄지면 차입자는 소액의 수수료만 부담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반면 대여자는 주식 가치나 배당수익 변동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이에 따라 주주들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게 의결권이 행사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플랫폼파트너스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을 환영했다.
플랫폼파트너스는 “맥쿼리자산운용의 가처분 신청이 회사의 경영 개선을 정당히 요구하는 주요 주주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음해였음이 드러났다”며 “맥쿼리자산운용과 플랫폼파트너스 두 회사 모두 주주총회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제도적 미비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만큼 금융감독 당국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법원도 대차거래 주식의 의결권 행사로 주주들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게 의결권이 행사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했다”며 “다만 명문의 법률 규정이 없어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시장에서 이 판결을 마치 ‘면죄부’로 잘못 받아들이면 의결권 대치상황에서 누구나 대차거래를 통해 의결권을 매입하려고 해 자본시장의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대차를 통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감독당국에 제도 개선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파트너스는 맥쿼리인프라 운용사인 맥쿼리자산운용이 보수를 과다하게 받고 있다며 운용사를 코람코자산운용으로 교체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 안건은 19일 열리는 맥쿼리인프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다뤄진다.
맥쿼리인프라에 따르면 18일까지 전체 발행주식 수의 30.8%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한국예탁결제원에 맥쿼리인프라 운용사 교체 안건에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맥쿼리인프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운용사가 교체 안건이 통과됐을 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맥쿼리인프라 관계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맥쿼리인프라가 주주로부터 받은 반대의사 표명서,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방식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를 포함하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 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맥쿼리인프라는 전체 발행주식 수의 30.8%에 해당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1조 원가량(17일 종가 기준)의 자금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