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의 부당 지원 행위를 신고한 직원이 1억9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계열회사의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920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포상금액은 2005년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부당 지원 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최고 금액”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5년 이후 6건의 부당 지원 행위 신고와 관련해 모두 8186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금껏 부당 지원 행위와 관련한 최대 포상금은 2012년 4676만 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법 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 구체적 거래 내역 및 시기 등을 신고하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신고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당 지원 행위 신고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당 지원 행위 신고 포상금은 2017년 10월 신고 포상금 고시가 개정되면서 상한액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아졌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도 같은 수준으로 변경되는 등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한 거래와 관련한 포상금 수준과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지금껏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은 2017년 담합사건 신고에 지급된 7억1100만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