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대기업 부당지원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9천만 원 지급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9-18 11:57:0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 지원 행위를 신고한 직원이 1억9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신고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계열회사의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920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대기업 부당지원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9천만 원 지급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는 “이번 포상금액은 2005년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부당 지원 행위 관련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최고 금액”이라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5년 이후 6건의 부당 지원 행위 신고와 관련해 모두 8186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금껏 부당 지원 행위와 관련한 최대 포상금은 2012년 4676만 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법 위반 행위 관련 업체명, 구체적 거래 내역 및 시기 등을 신고하고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신고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당 지원 행위 신고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당 지원 행위 신고 포상금은 2017년 10월 신고 포상금 고시가 개정되면서 상한액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아졌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도 같은 수준으로 변경되는 등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한 거래와 관련한 포상금 수준과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지금껏 역대 최고 신고 포상금은 2017년 담합사건 신고에 지급된 7억1100만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국민의힘 정치생명 위해 탄핵 찬성해야, 윤석열 '데드덕' 아니다" 외신 논평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
"SK그룹 베트남 이멕스팜 지분 65% 매도 고려" 외신 보도, 큰 폭 차익 가능성
조국 3심서 징역 2년형 확정, 의원직 자동상실
비트코인 시세 10만 달러 안팎 '박스권' 가능성, 장기 투자자 매도세 힘 실려
테슬라 사이버트럭 중국 출시 가능성, 현지 당국에서 에너지 소비평가 획득 
GM '로보택시 중단'에 증권가 평가 긍정적, 투자 부담에 주주들 불안 커져
챗GPT 오전 내내 접속장애 "아이폰 GPT 탑재로 사용자 급증이 원인 가능성"
엑손모빌 천연가스 발전소 신설해 전력산업 첫 진출, 데이터센터에 공급 목적
[엠브레인퍼블릭] 국민 78% "윤석열 탄핵해야", 차기대권 후보 적합도 이재명 37%..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