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2018-09-17 16: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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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 문제이므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키코사태 관련 재판 등 스스로가 내린 과거 판결을 두고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취향 문제이므로 개인의 자유영역에 맡겨둬야 하고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동성애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면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 동성혼에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냈다.
그는 "결혼은 인류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제도 가운데 중요한 제도"라며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고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동성혼은 결혼에 해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사형제를 놓고 "사형제 폐지 논의에서 제일 중요한 '흉악범죄 발생을 막는 위화력'이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검증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은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극형인 사형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감정도 사형제 폐지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키코(KIKO)사태와 관련한 과거 스스로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윤후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키코사태 판결을 놓고 "은행이 대출해줄 때 꺾기 상품(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으로 중소기업들에 강제로 판매한 것인데 은행 편을 들어준 판결이 정당한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키코사태로 경제적 피해를 본 기업가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판결을 한 입장에서 그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던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변동하게 되면 미리 약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는 통화옵션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 영향으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이 가운데 중장비 수출업체인 수산중공업은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2011년 5월 소송을 냈다.
이 후보자가 재판장이었던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환율 추이와 전망을 고려했을 때 기업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 후보자는 “순수하게 민사사건의 법리에 따라 처리했고 키코 판결은 개별 사건마다 회사 회계 사정, 계약체결 경위 등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법원행정처나 법원장 등으로부터 키코 재판 결론과 관련한 요청을 받은 적 있느냐는 물음에도 "전혀 없다"며 “제 사건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