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증권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17일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열린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위한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실효적 피해 구제와 사전 예방을 위해 집단소송제도를 증권분야 외에도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의 결과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집단소송제는 증권분야에만 도입돼 있는데 소비자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여럿 제출돼 있다.
박 장관은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며 제조물 책임, 담합,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 금융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금융투자상품, 위해식품 등을 예로 들었다.
박 장관은 “소송 허가요건과 집단소송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구체적 확대 도입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집단소송제가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BMW 차량 화재, 가습기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사고의 피해자와 관련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