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허위신고 등으로 연금을 잘못 지급한 금액이 1천억 원에 이르고 그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 회수할 수 없는 금액도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국민연금이 2009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잘못 지급한 연금액이 1073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이 의원이 국민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9만 건이나 잘못 돈을 내줬고 과오급 금액 1073억 원 가운데 환수된 건수와 금액은 각각 18만7400여 건, 1028억 원으로 집계됐다.
2561건, 44억8200만 원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
그 가운데 3년 소멸시효가 만료돼 영원히 환수할 수 없게 된 과오급 건수는 2009부터 2018년 7월까지 10년여 동안 972건이고 모두 11억29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올해에만 1~7월 8300만 원의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액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
국민연금 과오급금은 연금 자격 변동 사항 등 신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아서 또는 허위로 신고해 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9~2018년 7월에 걸쳐 10년여 동안 과오급금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발생 건수 19만 건 가운데 76.8%가 허위로 신고되거나 수급 자격 변동이 파악되지 않아 연금이 잘못 지급됐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과오급 문제는 과오납 문제와 함께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에 공단이 책임의식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위기로 신뢰를 의심받고 있는 지금 정부도 수급권 확인 강화 및 부당수급을 근절 조치를 마련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9~2018년 7월 가입자에게 보험료 7559억2천만 원을 잘못 걷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