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30분 이 의장을 불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11시 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영상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이상훈 의장의 모습.<연합뉴스> |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장기간의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만들어지자 노조 와해 공작을 지시하고 보고받았다.
검찰은 이 의장의 집무실과 경영지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 의장을 소환조사하고 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장은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미래전략실 등 컨트롤타워 임원을 거쳐 2012년부터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CFO)을 지냈다.
3월 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