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이 경찰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한 구속영장 신청 명단에서 제외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로 KT 전·현직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구현모 KT 사장과 맹수호 전 KT 사장 등이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 다시 포함된 것과 달리 황 회장은 제외됐다.
경찰은 6월 황 회장을 포함한 KT 전·현직 임원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사 부족’을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구 사장 등 3명의 증거인멸 우려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보고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황 회장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영장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 사장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회삿돈 4억4190만 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검찰은 KT 관련 경찰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에 이르면 다음 주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