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별수사단은 4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소 전 참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특별수사단은 "소 전 참모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전 참모장이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태스크포스(TF) 요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박근혜 정권에 불리한 정치적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을 향한 조직적이고 전방위적 사찰을 진행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수사단은 "기무사는 2014년 4월28일 사령부에 세월호 지원 등을 명목으로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된 세월호 태스크포스를 조직하고, 광주·전남 지역과 안산 지역 기무부대와 정보부대(사이버사찰)를 동원해 지역별 사찰행위를 계획하고 실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했다"고 덧붙였다.
특별수사단은 2018년 7월 계엄령 문건의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 전 참모장을 소환 조사한 뒤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