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홀씨대출의 대출 기준을 낮췄다.
KEB하나은행은 취약계층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도록 지원하기 위해 새희망홀씨대출 취급 기준을 크게 낮춘다고 4일 밝혔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생계자금·사업자금 등을 목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KEB하나은행은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장애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새희망홀씨대출의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2%포인트 수준의 금리 감면 항목을 만들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춰준다.
취약계층 가운데 성실하게 돈을 갚은 대출자에게는 매년 0.3%포인트씩 최대 1.8%포인트까지 추가로 금리를 감면해준다.
낮은 소득으로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에을 지원해 서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KEB하나은행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새희망홀씨대출 3천만 원을 받은 고객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월 61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줄어든다. 한해에 330만 원가량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 가운데 하나”라며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새희망홀씨대출뿐 아니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주거 비용 절감을 위한 상품과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산업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도 연이어 내놓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