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두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24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김 지사의 기소는 가능하면 24일로 시기를 맞추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60일의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25일이 토요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김 지사의 기소를 24일로 잡았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범행을 요청한 공범이라고 판단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특검은 15일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박범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이 김 지사 이외에 드루킹 일당을 추가로 기소할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앞서 5월28일 경찰은 드루킹 김동원씨를 비롯해 드루킹 일당의 자금을 총괄하는 ‘파로스’, 자금 전달을 맡은 ‘성원’ 등을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끝난 뒤에는 최소한의 인원을 남겨 공소 유지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구체적 수사 결과는 27일 오후 허 특검이 직접 발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