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비자카드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의혹을 놓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비자카드 수수료 인상 놓고 "불공정행위 아니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비자카드의 수수료정책을 놓고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비자카드가 국내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점, 수수료 인상을 카드사에 미리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카드는 2016년 5월 국내 카드사들에게 소비자들이 해외에서 비자카드를 쓸 때 내는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카드사들은 이에 비자카드가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불공정행위라며 공정위에 제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